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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이하 소형 화물차 내달부터 유류세 환급

최대 10만원…수혜 대상 180만명 추정

1톤 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22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요건을 갖춘 소형 화물차 소유주에게 10월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최대 10만원의 유류세가 환급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봉고와 포터ㆍ리베로ㆍ프런티어ㆍ세렉스 등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000㏄ 미만인 라보ㆍ다마스ㆍ타우너 등 화물 경차이며 수혜 대상은 약 180만명으로 추정된다. 일반 및 개별, 용달 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차나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차량은 배제된다. 해당 차량이 두 대일 경우 환급은 한 대만 받을 수 있다.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차량 보유자는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국민은행ㆍ삼성카드ㆍ신한카드 3사 중 한 곳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유류구매 카드로 기름을 사면 자동으로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와 부탄은 리터당 147원의 유류세를 빼고 카드사가 금액을 정산해준다. 하지만 유류 구매카드로 산 기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당하는 것은 물론 환급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구돈회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카드발급 신청은 23일부터 가능하고 유류구매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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