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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료 등 비급여 부분 보장 민간 보험상품 활성화

복지부, 의료제도 개선안 마련

공공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첨단 의료장비 이용료, 특진료 등 비급여 부문을 보장해주는 민간보험 상품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이 경우 민간보험까지 추가로 가입한 환자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인 채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보험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가지고 보험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자가 실제 부담한(본인부담금) 진료ㆍ치료비를 민간 보험사가 실비 수준으로 보장해줄 수 있게 된다. 또 이 같은 민간보험 상품이 만들어지기 위해 책정해야 할 비급여 부문 의료서비스의 적정 가격 문제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보험업계간 가격협의를 유도해 순차적으로 상품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의료정책팀 사무관은 “현재 보험업계가 의료기관과 적정 가격을 정해 가격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민간 보험사가 비급여 부문만 할 건지, 급여 부문까지 적용시킬 건지 많은 논의를 하다가 최근 비급여 부문만을 대상으로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앞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당초 대규모 의료자본 육성 등을 위해 추진해온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 영리법인 병원들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검토하겠다”며 이번 개선방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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