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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비리 관련, 崔鍾伯변호사 내일 소환

교육부의 대학감사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李翰成)는 12일 前대구대 재단관계자들로부터 대구대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崔鍾伯변호사(58.전변협 윤리위원장)에게 오는 13일 출두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崔변호사는 대구미래대 학장 李禮淑씨(42)등으로 부터 96년5월 이후 모두 1억5천만원을 받았으며 이중 1억원을 지난 2월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崔변호사가 재단측으로부터 로비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가 일이 부진하자 재단측 항의로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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