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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제도 다양해진다
입력2004-06-22 20:58:50
수정
2004.06.22 20:58:50
사개위, 신원보증등 인적보증제 도입 합의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22일 구속절차를 개선, 보석 보증금을 내는 것 외에도 신원보증 등 인적 보증제를 도입, 석방제도를 다양화한다는데 합의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그간 석방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해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사개위는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관의 절반을 변호사 등에서 선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일원화 추진방안도 확정, 대법원에 건의키로 했다. 법조일원화방안에 따르면 일단 2012년까지 적어도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검사나 변호사 또는 변호사자격을 가진 행정공무원, 대학교수 등에서 선발한다는 것이다.
사개위는 또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도입 여부 등을 검토키 위한 구체방안으로 오는 8월26일께 배심제와 참심제 등 2가지 유형의 모의재판을 실시키로 했다.
사개위는 차기 회의가 열리는 내달 5일까지 구체적 건의안을 작성키로 했다. 사개위가 현재 논의 중인 6개 주요안건 중 확정안을 내기는 지난 10월말 출범이후 8개월만에 처음이다.
사개위는 또 구속집행정지ㆍ구속취소ㆍ보석 등 여러가지로 나뉘어 있는 현행 석방제도를 통합, 법원에 단일한 절차에 의한 석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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