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들이 내년부터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ㆍ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통해 의료ㆍ휴양 관광단지 건설 등 다양한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환자 유인ㆍ알선 금지 규정이 대폭 완화돼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MSO 설립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시장 개선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공급과잉 상태인 영세 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병ㆍ의원급 포함) 현황을 살펴보면 300병상 미만을 보유한 중소 규모 병원이 전체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3분의1가량인 37.7%는 100병상 규모에 미달하는 영세 병원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고가 의료장비 보유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일 정도로 국내 의료기관들은 과도한 시설 및 장비 보유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MSO 설립 등으로 의료기관들이 의료자원 등을 공동 이용함으로써 비용절감, 규모의 경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MSO 통한 수익사업 확대=MSO는 직접적인 의료행위 외에 의료장비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의 병원 경영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이 출자 등을 통해 MSO를 설립하면 MSO는 이들 의료기관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은 그 대가로 매출액 또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다시 MSO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번 의료서비스업 관련 대책의 핵심이 바로 이러한 MSO의 도입이다. ‘예치과’ ‘함소아한의원’ 등 개인 병ㆍ의원이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는 기존 프랜차이즈와는 달리 MSO는 의료기관의 희망사항인 ‘수익사업 참여’를 보장해준다. 표면상으로는 기본 업무가 주주인 병ㆍ의원들의 인력관리와 마케팅, 의료장비 구입, 진료비 청구, 법률ㆍ회계 컨설팅 등의 경영지원 등이지만 관광ㆍ보험ㆍ의약품ㆍ의료산업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영리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MSO에 지분을 출자한 의료기관들은 ‘간접적’으로 다양한 수익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 셈이다. ◇해외 환자 알선ㆍ유치도 허용=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교육과 조사연구ㆍ장례식장업ㆍ주차장ㆍ음식점 등 제한된 범위에서 수익사업이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대책을 통해 의학ㆍ약학ㆍBT 등 연구개발 관련 사업, 해외환자 유치 사업, 해외진출 관련 사업 등 의료 관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MSO를 통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관광이나 보험ㆍ금융서비스 등의 다른 산업 진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 광고ㆍ홍보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환자 유인이나 알선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을 개정, 외국인 환자와 보험사에 대한 홍보ㆍ유치를 허용하겠다는 것. 아울러 중소형 병원들간 인수합병(M&A)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는 의료법상 복수 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 때문에 의료기관간 M&A가 불가능하다. ◇병원 참여가 관건=MSO의 긍정적 효과는 의료기관들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내 병ㆍ의원들이 MSO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병ㆍ의원 경영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병원협회의 한 관계자는 “그간 줄기차게 정부에 완전한 수익사업 허용을 요구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MSO라는 제한적 형태로 업계의 요구를 대충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참여 가능한 병ㆍ의원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1인 단독개원 형태를 띠고 있어 경영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불투명한 회계 관행이 업계에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MSO에 참여할 경우 세금문제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참여를 꺼리는 병ㆍ의원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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