兩노총 ‘비정규직법’ 공조 균열 민노총 총파업 태세속 한노총 “독자안 마련”한노총, 민노총 회견 연기 요청도 거부국회 곧 법안심사…회기내 통과가능성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지난해 10월부터 비정규직법안 투쟁을 함께 벌여온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깨고 독자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비정규직 보호 입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한국노총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하고 30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요구안을 공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법안 처리강행에 맞서 총파업을 나서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국회 내에서의 협상과 교섭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0년 이후 비정규입법이 연기되면서 비정규직은 점점 더 확산되고 차별도 심화되고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입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지자체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으로 17대 국회 처리가 완전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한 문제를 외면한 채 명분과 원칙만 앞세울 수 없다"며 "노사간의 주장과 의견을 종합, 최종안을 밝히고 국회가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당초에는 29일 기자회견을 가지려 했지만 28일 오후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긴급회동 이후 기자회견을 유보했다"며 "산하조직의 비정규직법안 합의 처리 요구가 강해 새로운 투쟁전략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양 노총 공조 유지의 중요성과 민감한 시기 등을 감안해 기자회견 연기를 요청했지만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하루 연기했을 뿐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30일로 종료되는 노사협상 결과를 토대로 법안심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우원식(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위장은 "1일 회의에서 노사대표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안 심사에 착수,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회의실을 점거한 채 물리력을 법안 처리를 저지했던 민주노동당도 1일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정규직 법안 심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민주노동당 제출법안의 정당성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조 중단으로 비정규직 법안의 이번 국회 처리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으로 비정규직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11/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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