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인 코미팜과 이 회사의 전직 연구소장 사이에 항암제 특허권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일진일퇴의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코미팜의 연구소장인 이상봉 박사가 코미팜과 양용진 코미팜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타아르세나이트염을 함유한 항암제 조성물’에 관한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해당 특허권의 경우 코미팜 및 양 사장, 그리고 이상봉 박사의 합의 없이는 일체의 처분행위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양 사장이 이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어 향후 양측간 치열한 법정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박사는 코피팜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05년 비소를 이용한 항암제를 개발했으나 이후 회사로부터 면직당했다. 한편 코미팜은 배일주 천지산 사장으로부터 자사가 개발중인 항암제 ‘코미녹스’에 대해서도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당해 안팎으로 특허권 분쟁에 시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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