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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백쇼핑 액면가기준 미달 퇴출
입력2004-06-02 18:43:14
수정
2004.06.02 18:43:14
관리종목 해제요건 충족못해… 비슷한 상황 11社도 비상
포상 소재 대형 종합소매업체인 대백쇼핑이 액면가 기준 미달로 올들어 처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되게 됐다.
특히 대백처럼 액면가 30% 미만 상태가 30일간 지속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른 11개사에게도 비상이 걸리게 됐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날 “대백쇼핑은 지난 2월 중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해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퇴출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액면가의 30% 미만 상태가 30일간 지속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90일(매매일 기준)안에 액면가의 30% 이상에서 주가가 10일 연속, 30일 누적 기록을 달성해야 퇴출을 피할 수 있다.
대백쇼핑은 관리종목 지정 뒤 주가(액면가 5,000원)가 1,200원 안팎을 기록하다 2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한가로 추락했다.
현재 관리종목 중 거래정지 종목을 제외하고 한신코퍼레이션, VON, 실리콘테크, 엔에스아이, 하이콤 등 5개의 주가가 현재 액면가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추가 퇴출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코스닥증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이들 기업들이 퇴출을 피하기 위해 감자와 유상증자 등을 추진하며 퇴출을 피하고 있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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