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근로장려금 부정 수급 年 10% 추징금 징수
입력2009-03-04 18:31:15
수정
2009.03.04 18:31:15
최장 5년 지급금지·형사처벌도
올해 첫 실시되는 근로장려금을 부정으로 받을 경우 환급 때까지 연 10%가 넘는 추징금을 징수당한다. 또 최장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금지되고 사기 등의 방법이 동원됐을 경우에는 징역 등 형사처벌도 뒤따른다.
국세청은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 수급자 제재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고의ㆍ중과실로 허위 신청한 근로자는 2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신청한 근로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가 잘못된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을 알면서도 근로장려금을 타기 위해 이를 모른체 한 경우 고의ㆍ중과실에 해당돼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금지된다"며 "전세보증금 등을 실제 금액보다 낮춰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상 취소ㆍ경정감액 결정을 통해 일반 환급세액 징수와 동일하게 환급취소 결정이 내려지며 최소 결정일부터 실제 환급이 이뤄진 날까지 일 0.03%(연 10.95%) 수준의 이자상당액을 징수하게 된다.
국세청은 특히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거나 받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000만원 이하 주택 포함 자동차ㆍ예금 등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