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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돈 되는 고용지원] (15)산재근로자 재활스포츠 지원
입력2006-09-01 16:28:59
수정
2006.09.01 16:28:59
척추·신경등 장해 만 60세 미만자 1개종목 月10만원 범위내 석달간
2년 전 작업 도중 척추를 다치는 산업재해를 입고 지난 6월 요양을 마친 김모씨는 두 달 전부터 수영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의사로부터 재활치료에 수영이 효과적이라는 권고를 받은 뒤 수영장 이용요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수영장에 다니고 있다.
요양을 마친 산재 근로자가 남은 장해 치료를 위해 스포츠활동을 할 경우 재활스포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산재요양(재요양) 종결 후 6개월 이내의 만 60세 미만자다. 또 지원신청일 현재 실업 중이며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이상의 장해 또는 척추의 변형, 신경장해가 있어야 한다.
지원종목은 수영ㆍ아쿠아로빅ㆍ헬스ㆍ탁구ㆍ에어로빅ㆍ요가ㆍ필라테스 중 1개 종목으로 스포츠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장비 및 도구구입비 등 제외)를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필요시 3개월 추가연장이 가능하지만 매월 출석률 50% 이상을 유지해야만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재해근로자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상담사와 상담을 한 뒤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도움말=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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