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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후보 부인 건강보험료 미납"
입력2004-06-23 01:15:22
수정
2004.06.23 01:15:22
李지명자측 "별도로 내야하는지 몰랐다"
이해찬(李海瓚) 총리 지명자의 부인 김정옥(金貞玉)씨가 지난해 5월부터 사업체를 운영,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대상자로 전환됐으나한번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측은 22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출판.인쇄업체인 `H문화원'을 운영, 이 지명자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이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규정에 따르면 부인이 별도 소득이 없을 경우엔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지만 직업을 갖게 돼 소득이 발생하면 별도로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전 의원측은 "김씨는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도 작년 9월에 국민연금에 가입, 지금까지 76만2천300원의 연금보험료를 냈으며 소득세도 작년에 10만3천원을 낸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전 의원측은 "김씨의 소득과 재산을 감안,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표준표를 기준으로 할 때 김씨가 매달 납부했어야할 건강보험료는 18만2천928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명자측은 "지금까지 계간지를 3차례 발행했으나 적자상태였고,그동안 이 지명자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 별도로 이를 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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