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컸던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자체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대한 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 100원에서 최고 1,000원까지 차이가 났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개별주택가격확인서ㆍ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3종의 서류 발급은 수수료가 800원으로 통일된다. 또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경우 최저 300원에서 최고 1,200만원까지 받던 발급수수료가 800원으로 통일되고 최저 300원에서 1,500만원까지 차이가 났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도 기준금액이 1,000원으로 정해졌다. 자치단체는 이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발생 여건의 차이를 감안, 기준 금액의 100분10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 규정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조례 개정 전까지는 종전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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