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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방독면 감사원이 '불량 이유' 가린다

행자부 감사요청 "중대 문제…감사 결과 따라 문책·제도개선"

행정자치부는 11일 불량 국민방독면 보급과 관련,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국민방독면 보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계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된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감사보다는 외부 감사기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감사를 요청했다"고말했다. 행자부는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재발방지 등 제도 개선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최근 소방방재청이 민간인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 국민방독면 성능검사를 한 결과, 2002년 9월이전에 생산된 국민방독면 41만3천617개가 화재용 정화통이 모두 불량품인 것으로 판명됐다.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려면 최소한 3분까지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350ppm 이내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방독면은 성능이 기준에 미달돼 유독가스에 질식, 오히려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등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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