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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요양 중 우울증 자살..업무상 재해"
입력2005-04-05 15:05:16
수정
2005.04.05 15:05:16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고도 병세가 호전되지않은 상황에서 우울증 등 정신장애가 겹쳐 자살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레미콘업체에서 근무하다 뇌경색으로쓰러진 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통증과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한 송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는 업무상 재해인 뇌경색으로 2년 11개월 이상 요양했으나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었고 요양 후 통증에서 오는 고통과 후유증에대한 비관으로 정신장애 현상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도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못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인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나타난 우울증 등 정신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1995년 10월 뇌경색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을 받다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1998년 9월 요양을 중단했으며 통증과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2002년 1월 아스피린을 다량 복용하고 숨졌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뇌경색과 자살은 무관하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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