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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070번호 의무화
입력2004-12-13 17:50:39
수정
2004.12.13 17:50:39
오늘부터 시내전화사업자가 VoIP기술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인터넷전화 역무 허가를 받아 인터넷전화 서비스 식별번호 070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역무를 신설하고 착신번호로 070을 부여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해온데다 일부 시내전화사업자가 070번호 외에 050 등 다른 식별번호로 시장혼란을 초래, 시내전화사업자의 VoIP 기술을 이용한 전화서비스 제공에 관한 방침을 정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하나로텔레콤과 같은 시내전화사업자가 품질 및 이용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이 없고 시내전화사업자에게 부과된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기술중립성 차원에서 시내전화 역무로 인정, 시내전화번호를 사용해 계속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VoIP기술을 이용, 서비스를 제공중인 하나로텔레콤은 “정통부가 제시한 의무사항을 준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미 모집한 이용자에 한해서는, 번호 변경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고려,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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