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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지원 '바우처'制 도입
입력2006-02-17 17:58:16
수정
2006.02.17 17:58:16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대신 원하는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Voucher)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시장원리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바우처 제도란 쿠폰 형태로 수혜자에게 보육ㆍ거주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는 지난 70년대후반부터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도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임대주택 건설은 전체 시장의 10% 수준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대신, 나머지는 민간주택을 이용해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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