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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민자사업 국가가 배상"
입력2004-12-29 19:10:58
수정
2004.12.29 19:10:58
이화령터널, 수익성 잘못계산 국고 큰 손실<br>법원 "사업자에 704억 지급하라" 첫 판결 <br>적자투성이 민자사업자 유사소송 잇따를듯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민자사업에 대해 국가가 민자업체에 70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당초 수익성을 잘못 계산하고 무모하게 사업추진을 허용한 국가의 졸속행정 때문에 막대한 국고 손실이 초래된 만큼 관련자 문책 등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실패한 민자사업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어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적자투성이 민자사업자의 유사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29일 두산건설(현 두산산업개발)의 자회사인 새재개발이 “이화령터널 민자사업 초기 예상한 교통량보다 실제 교통량이 떨어져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758억여원의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70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터널의 실제 교통량이 사업 초기 예측했던 교통량의 20~30%에 불과해 원고 회사의 운영적자가 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청은 통행료 인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의 부실을 더 키운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경우 부산청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적정가치와 관리운영권의 가치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만큼 이 사건 시설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통행료 수익금액(추정)인 70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새재개발은 지난 94년 건교부 산하 부산국토관리청에 국도3호선 문경~연풍 구간 ‘이화령터널’ 축조공사 민자사업을 신청, 98년 터널을 완공했다.
이어 이듬해 터널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갖는 실시협약을 부산청과 체결했으나 인근 중부내부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터널 교통량이 사업 초기 예상 수요에 훨씬 못 미치자 통행료 인상, 국고보조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부산청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자 새재개발은 2003년 부산청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민자사업이 당초 예상 수입의 80% 이하로 떨어지면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적자분의 70~80%를 재정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적자 민자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금액은 ▦2001년 1,063억원 ▦2002년 823억원 ▦2003년 1,050억원 등으로 인천신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상당수 민자도로가 수요 예측에 실패한 채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적자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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