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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새 특검법 재의 회부”

한나라당은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 재의에 붙이지 않겠다던 당초 입장을 바꿔 이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 때 표결에 대비, 소속의원 전원이 참석해 줄 것을 독려했다. 최병렬 대표는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헌법을 자세히 살펴보니 거부권은 국가원수가 의회에 다시 의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형식”이라며 “의회는 그 요구를 받으면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사덕 원내총무도 의원총회에서 “23일 국회의장, 국회 의사국장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의장으로부터 오는 31일 본회의 때 새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이 같은 방침 변경은 헌법을 잘못 이해했다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 재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데 대한 박종웅, 나오연, 김용균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재의 법안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확정되지만, 현 의석 분포상 민주당 의원이 75명 정도만 본회의에 출석, 모두 부표를 던지면 부결되게 된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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