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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불법 적발…외환銀 대주주 적격성은 '무사'
입력2006-02-24 13:49:57
수정
2006.02.24 13:49:57
론스타 자회사인 론스타코리아와 허드슨코리아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ABS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지만 외환은행 대주주적격성 심사에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ABS법 등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며 지분을 강제 매도하게 되면 시간에 쫓겨 외환은행 매각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이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벌인 끝에 론스타의 자산유동화 자회사인 허드슨코리아가 ABS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업무개선명령'이라는 경미한 조치 밖에 내릴 수가 없었다.
왜냐 하면 ABS법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자산유동화를 통한 금융회사 부실자산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갑자기 만든 법으로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나 형사처벌 규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 자회사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가 이번에 금융감독 당국에 의해 적발됐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운좋게 모면함에 따라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할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이다.
물론 금감원이 이번에 적발한 론스타코리아와 허드슨코리아의 외화 불법 반출혐의는 검찰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외국환거래법은 금융관련법이 아니라 대주주 적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론스타가 ABS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도 입법상의 보완 없이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밝혀 이미 결과는 예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론스타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10% 이상 지분을 강제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실제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도가격을 낮추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국민은행과 하나금융 등 인수 후보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론스타의 매각 일정에 제동을 걸 수는 있지만 론스타가 해외 투자자를 끌어들여 매각계약을 체결할 경우 막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으로부터 론스타 탈세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금융관련 법령 위반 혐의 내용을 통보받고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ABS를 활용한 탈세행위의 불법 여부를 중점 점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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