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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세액 결손처리 급증
입력2001-09-03 00:00:00
수정
2001.09.03 00:00:00
7월까지 317억 달해경기도의 체납 지방세에 대한 결손처리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31개 시군이 결손처리한 체납 지방세는 99년 414억원에서 작년에는 852억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들어서도 7월말 현재 317억원에 달해 본격적인 체납액의 정리가 이루어지는 연말이 되면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시군중 예산규모가 큰 안양시의 경우 99년 결손처리 지방세는 42억6,000여만원이었으나 작년에는 95억8,000여만원으로 뛰어올랐으며 성남시도 같은 기간 36억2,000여만원에서 109억6,000여만원으로 3배가량 늘어났다.
이 같이 체납 지방세 결손처리 금액이 급증한 것은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이 많을 경우 국고보조금이 삭감될 것을 우려, 일선 시군에 체납세액의 징수를 독려하기 보다는 결손처리를 유도한 ?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지난 99년까지 소멸시효자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만 결손처리하던 행정관행에서 탈피해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토록 시군에 독려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체납 세금이 5년을 경과하면 시군이 자체 판단을 통해 소멸시효자, 무재산자, 행방불명자 등을 대상으로 결손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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