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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관련 물품 수출입 통관심사 강화

관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관련부처의 요청에 따라 국민보건ㆍ환경보호ㆍ사회안전과 직결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통관요건 심사를 강화한다.관세청은 농림부의 요청에 따라 구제역과 관련해 돼지고기 수출에 대한 국제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돼지고기를 수출할 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수출검역증 첨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 불량 화훼종자가 수입돼 농가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미 등 화훼종자 수입시 한국화훼종자협의회의 수입여건 확인서를 구비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과 관련, 수출된 식품 등이 다시 반입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반입 식품에 대해서도 안전성검사 합격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요청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수입요건 구비여부확인 대상에 염화비닐 등을 신설하고 칼륨 등을 삭제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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