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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비자보호 프로그램 도입 잇따라

은행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공정거래 자율 준수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행동기준과 메뉴얼을 만들어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는 준법감시시스템이다. 산업은행은 이번 프로그램 도입으로 개인소매영업에서 한층 안정적인 소비자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수시로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민원 대응 및 재발방지를 위한 ‘민원알람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소비자 민원을 전담하는 소비자보호실 조직을 최근 신설했다.

최근 4,000억원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지급보증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도 7명이 근무하던 준법지원실을 10명으로 구성된 준법지원부로 확대 개편하고 금융소비자보호팀을 신설했다.



지난해 키코(KIKO)에 이어 올해 PF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은행도 금융소비자 편익증대를 위해 나서고 있다. 우선 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연수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민원취약지역 소재 점포와 민원과다유발 점포를 중심으로 불만 치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민원발생이 많은 직원과 본부부서, 영업점에는 ‘불만 마일리지’를 적용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고객만족센터 내에 금융소비자보호팀을 신설, 주요 민원 발생 사례를 전 직원이 공유해 재발 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보호와 만족이 경영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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