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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설비 설치시 세액공제

앞으로 생체인식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IPS),방화벽 등 보안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은 투자금액의 3%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기술유출방지설비 세액공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련업체에 대해 이같은 세액공제 혜택이부여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이뤄지는 대상설비는 ▲스마트카드 시스템▲X-레이 검색시스템 ▲생체인식시스템 ▲DVR 등 물리적 보안설비 ▲암호화제품 ▲네트워크 보안제품 ▲PC바이러스 백신제품 ▲PC보안제품 등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등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IT(정보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관련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현재 관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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