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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내일부터 이런 점은 '조심'
입력2006-05-17 10:40:32
수정
2006.05.17 10:40:32
"선거기간에는 향우회, 종친회는 물론 반상회도금지되며, 유권자 집을 방문하는 호별방문 선거운동도 해서는 안됩니다" 중앙선관위는 17일 5.31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다음날인 18일부터 선거 전날인 30일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 후보자와 유권자 등이 알아둬야 할 `선거법상 금지행위'를 안내하고 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다음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유권자,공직자가 `해서는 안되는' 일들.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금지 = 모든 공무원은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금품이나 기타 이익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할 수 없다.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 ▲정부투자기관, 각종 협동조합, 지방공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이 임원이거나 재산을 출연한 기관.단체 ▲공무원노조, 언론사노조 등은 선거운동을 못한다.
◇확성장치와 자동차 사용 제한 = 후보자 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인은공공 장소에서 지지호소를 할 수는 있지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선거사무원 등이 운행하는 경우 외에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광고.영화.방송 이용 선거운동 금지 =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극이나 영화 등을 공연하거나 사진 등을 배부할 수 없고, 방송이나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없다.
◇동창회.종친회.반상회 금지 =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도 금지된다. 또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해 단합대회, 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호별방문 금지 =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의 집을 방문하는 호별방문과 후보자의 거리 유세를 알리기 위한 호별방문 역시 금지된다. 당원모집도 할 수 없다.
인터넷과 전화를 제외하고는 서신, 전보, 팩스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없다. e-메일을 발송할거나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 선거운동 관련 글을 게재하면서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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