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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순환 출자 지배구조 왜곡 여전

■12社 출자제한 위반

계열사간 순환 출자 지배구조 왜곡 여전 ■12社 출자제한 위반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출자총액제한기업 주식소유 현황'을 보면 재벌 총수들이 최소한의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재벌의 경우 총수와 친인척은 불과 4%대의 낮은 지분만으로 40%가 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벌그룹 전체 계열사 347개사의 66%인 229개사는 총수나 친인척 지분이 단 1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종 예외조항으로 출자제한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금액도 절반을 넘어섰다. 사실상 출자총액제도가 기업들의 출자를 막는 강력한 규제책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15개 민간그룹의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24.7%인 35조1,000억원이지만 적용제외 출자와 예외인정 출자가 각각 14조7,000억원과 4조3,000억원을 차지, 규제 대상 금액의 54.4%에 달하는 금액이 규제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출자총액한도 중 기업들이 아직 쓰지 않은 금액도 순자산의 14.6%인 16조1,0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장항석 공정위 독점국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로 기업들이 출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표로 대기업 정책을 둘러싼 공정위와 재계간 공방이 다시 한번 불붙을 전망이다. 이날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차별규제 주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전경련의 대기업정책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정위는 자산기준의 규제근거가 취약하다는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안정과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대기업의 차별적 규제가 50건이나 된다는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 이 제도들은 글로벌스탠더드거나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반박에 전경련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경기불황과 유가상승 등 기업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시기에 정부가 이런 반박문을 낸 데 대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위가 내 놓은 50건의 규제 중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출자총액 제한 등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8-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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