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송도국제도시 30층 아파트 건축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층수제한 완화키로

인천 송도국제도시내 아파트 층수 제한이 완화돼 최고 30층까지 고층 아파트 신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초고층 빌딩이 다수 들어설 예정인 송도국제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의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경관 조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파트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변 건물과의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맞추고 늘어나는 바닥면적은 공원 등 녹지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게 조정내용의 골자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송도 4공구에 신축 예정인 3, 4단지 아파트(2,800여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당초 15층 이하로 제한했던 층수를 최고 3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인천경체청 관계자는 "송도 신도시에 향후 건설될 다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변 경관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층수제한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