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실전 재테크] 중도 퇴사땐 퇴직금 일부 전세금 대출부터 갚아야
입력2003-01-06 00:00:00
수정
2003.01.06 00:00:00
문))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아들을 둔 36세의 주부입니다. 자동차부품회사에 다니던 남편은 지난해 12월 퇴직하고 올 1월부터 연봉 3,500만원 정도의 작은 벤처회사로 옮겼습니다. 남편이 전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퇴직금 6,000만원 받았고 오는 3월 만기가 돌아오는 정기예금 3,000만원과 주택청약예금 300만원, 비과세저축 700만원(98년 11월 가입) 등 약 4,000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남편 퇴직금 6,000만원은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참고로 현재 1억원의 전세집에 살고 있고 전세금 가운데 3,000만원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32평형 아파트라도 서울에서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최근 연말을 전후해 자의든 타의든 퇴직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받아 들고 나면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여 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정적인 자금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집을 마련하는 것은 가장 큰 자산으로 추후 노후자금이나 안정적인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안인 내집 마련을 위주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6,000만원으로 우선 전세자금대출 3,000만원을 갚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고 해도 계약금과 중도금 등은 은행융자를 받거나 혹은 3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정기예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을 먼저 갚은 것은 전세대출 금리를 7%정도로 낮춰 잡더라도 연 210만원 정도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부담을 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연말 정산시 전세대출 상환공제 대상으로 약 50만원의 세금환급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가 됩니다.
대출금 상환 후 남은 퇴직금 3,000만원과 3월에 만기가 되는 3,000만원을 합한 6,000만원은 아파트가 당첨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재원으로 준비합니다.
보통 아파트 당첨시 계약금의 납부 시기는 청약 후 20일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만큼은 짧은 예금을 선택하여야 하므로 청약자격이 발생되는 시점을 감안해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한 후 매월 만기가 돌아오는 회전형 정기예금(가입기간내에서 1,3,6개월 만기시 자동 재계약되는 복리식 정기예금)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도금도 그냥 보통예금을 하시는 것보다는 중도금 일정에 맞춰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서울지역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798만원으로 상담자가 계획하고 있는 32평형은 약 2억6,000만원입니다. 상담자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해 1억7,000만원이 준비돼 있어 모자라는 돈은 9,000만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도금 대출등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8.5%로 월상환액을 계산해 보면 20년상환시 782,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금상환은 소득대비 30%이내이면 적정합니다. 이 금액은 상담자의 월 실수령액 262만원과 비교해볼 때 소득대비 30%이내로 가능할 듯 싶으나 상한선을 채워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비패턴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이후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월수입금은 약 184만원 정도입니다. 조금은 힘들겠지만 부인명의로 청약부금을 추가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이내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을 경우 1순위에서 제외되지만 나중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거나, 지방에서 분양 받을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테크 상담을 원하는 독자 여러분은 자신의 자산운용상태를 자세히 적은 포트폴리오를 (joyjune@sed.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 재테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심우성 국민은행 재테크팀장 santasim@hanmail.net>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