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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근로자 도입 재개

송출비리로 지난해 6월 이후 중단돼온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국내 도입이 이달 중순부터 재개된다. 노동부는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4일 오후 엘만 수파르노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장관과 ‘한-인도네시아 인력 송출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 증진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취업절차 및 공식수수료 등을 신문 등을 통해 공포하고 근로계약 체결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연락과 동시에 명단 공고 등을 약속했다. 취업절차를 투명화해 알선비리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노동부는 이번 합의서 체결로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은 사업주들은 이달 중순께부터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알선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취업알선 브로커들로 인한 송출비리와 인력도입 지체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부터 인력송출을 잠정 중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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