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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씨 영장 실질심사
입력2001-04-02 00:00:00
수정
2001.04.02 00:00:00
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이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신문에서 "기존의 '평균 배점방식'은 점수가 같을 경우 사업자를 추첨하는 등 정부에 아무런 정책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고 투명성도 보장할 수 없었다"며 "1차 서류심사 결과에서도 삼성ㆍ현대의 컨소시엄인 에버넷과 LG텔레콤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무배점 방식'의 선정방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배점방식 변경의 필요성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했다"며 "김 전 대통령도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장관측 변호인은 "PCS사업자 선정방식 변경은 이 전장관의 평소 소신과 철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사법당국이 정부 책임자의 정책적 판단과 결정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 정부의 소신 있는 정책 결정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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