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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MP3ㆍ푸키 복제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2003-11-23 00:00:00
수정
2003.11.23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SM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연예기획사가 인터넷 음악사이트 `맥스MP3`를 운영하는 AD2000엔터테인먼트㈜와 `푸키`를 운영하는 사이버토크㈜를 상대로 낸 3,600여곡에 대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BMG코리아㈜ 등 외국계 5개 직배사들이 이들 업체를 상대로 낸 팝송 730여곡 등 783곡에 대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이 현재 서비스를 중단 중이고 저작인접권 문제 등 조정을 위해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만한 급박한 필요성을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캔엔터테인먼트 등 8개 기획사가 벅스㈜(옛 벅스뮤직)를 상대로 낸 2건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복제금지 가처분은 받아들이고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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