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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이 `살빼는 약'으로 둔갑
입력1998-10-21 16:26:00
수정
2002.10.22 10:59:54
최근 대전지역 일부 주부들이 중국에서 밀수입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살빼는 약'으로 복용해 부작용이 우려된다.
21일 지역 주부들에 따르면 중국산 `펀푸라밍피앤(芬불=<氣에서 米대신 弗>-拉明片.영문표기 Fenfluramini)이라는 약이 살을 빼는 데 특효약으로 인기를 끌어 20㎎짜리 알약 60정이 1만5천-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식사 30여분 전 2알씩 3개월 가량 복용하면 체중이 10㎏ 이상 빠진다고 소문난이 약을 1개월째 먹고 있다는 李모씨(54.여)는 "약을 먹고 식사를 하면 잠시 후 화장실에 가게 된다"며 "살이 잘 빠진다는 소문을 듣고 아는 사람을 통해 구했으며 주변에서 이 약을 찾는 주부 10여명을 판매상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이 약은 모두 밀수입됐으며 특히이 약에 들어있는 `펜플루라민'(Fenfluramine) 성분은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오.남용시 인체에 치명적인 해가 우려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 없이 취급할 수없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더욱이 살빼는 약이라고 불법 유통되는 대부분의 약에는 이뇨제 성분이 많아 오랜기간 복용하면 신장계통에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높다고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판매를 위해 무허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갖고 있다 적발되면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에 의거, 7년 이상 징역(제40조)에 처해지며 단순한 소지도 1년 이상의 징역(제41조)에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약사법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되며(제55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4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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