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산·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완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BR>길음 3동3만평 정비예정구역 선정

서울 성북구 길음3동 498번지 일대 3만여평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은 최종 변경고시가 나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어 검토대상 구역이던 이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해 서울시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가결안에 따르면 이 지역의 계획 용적률은 190%, 건폐율은 60%로 공동주택을 12층까지 지을 수 있다. 위원회는 또 남산과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181만5,000여평에 대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축물 높이가 최고 5층, 18m로 제한돼온 북한산 주변 강북구 미아1ㆍ2동 일대 107만5,000여평과 남산 주변 중구 회현동1가 일대 43만3,000여평에도 지형이 움푹 들어간 경우 주변 건물보다 높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고 7층, 28m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건축물 높이가 최고 3층, 12m로 제한돼온 중구 남산동2가와 용산구 후암동 일대 30만6,000여평에 대해서도 최고 4층, 16m까지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다만 이처럼 고도제한을 완화받기 위해서는 재건축ㆍ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은 서울시에, 단독주택은 해당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