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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미확인 비디오진술 증거능력 없다"
입력2005-04-04 09:06:06
수정
2005.04.04 09:06:06
1심 법원이 성추행 피해아동의 비디오 진술의 진정성립을 법정에서 확인하지 않은 채 유죄증거로 사용해 항소심 법원이 판결을 파기한 뒤 다시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허 만 부장판사)는 4일 7∼8세 여아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박모(61)씨에 대해 "원심이 절차를 누락한채 피해 아동의 비디오 진술 조서를 유죄증거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비디오 진술을 유죄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나 비디오 진술시 동석했던 보호자가 법정에 나와 비디오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자 김모(8)양의 경찰서 진술 녹화 CD 내용과 경찰관 작성조서가 일치한다는 점만 확인한 이상 비디오 진술을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다만 다른 증거로 김양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죄인정은유지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다소 감형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김양을 성추행한 뒤 다음 달 초인근의 빌라에서 이모(7)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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