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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논 포장 저작권 침해訴 빙그레 이겼다
입력2010-04-13 17:33:51
수정
2010.04.13 17:33:51
이재용 기자
빙그레가 글로벌 식품기업 다논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지난달 26일 빙그레가 자사의 상품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프랑스 기업 다논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다논은 지난해 5월 빙그레가 제품 포장에 초록색을 입혀 자사의 상품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빙그레의 '닥터캡슐 BIO+'와 '바이오플레'의 포장 사용을 금지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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