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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서울시 前 고위관계자 구속영장
입력2003-07-13 00:00:00
수정
2003.07.13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채동욱)는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구속)씨로부터 4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한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 대해 “조기 소환이 불가피하다”며 15~16일께 출두를 통보한 뒤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 대표측이 “추경안 처리, 새 특검법 문제 등 현안을 정리한 뒤 적절한 시기에 출두하겠다”고 밝혀 실제 검찰 출두는 다음주 이후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 굿모닝시티의 건축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윤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시 전 의정회 사무총장인 김모씨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구청장과 시 내무국장 출신인 김씨는 지난 95~97년 여당과 야당을 오가며 지구당 위원장, 총재비서실장, 대통령후보 특보 등을 거쳤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대선 또는 경선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시인한 4억2,000만원 외에 추가로 받은 돈이 있는지, 인허가 및 한양 인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 대표가 받은 자금 중 이권청탁이 개입된 정황이 포착된 만큼 대가성 여부를 면밀히 규명, 형이 무거운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굿모닝시티의 로비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여야 의원 10~20여명과 유력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도 첩보 확인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검찰측은 “수사대상은 굿모닝시티 분양사업과 관련된 개인횡령 및 정ㆍ관ㆍ금융계 로비 등 커넥션 의혹”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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