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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수 예명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입력2004-02-04 00:00:00
수정
2004.02.04 00:00:00
최수문 기자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본명 이경은ㆍ28)가 예명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예명 `하리수`를 두고 전 소속사 TTM엔터테인먼트와 법정공방을 해온 하리수는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예명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사건 조정심리에서 TTM과 예명을 계속 사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합의조건은 하리수가 예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전 소속사는 이전 하리수의 음원 등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 자서전 `이브가 된 아담`의 판권과 누드 동영상은 양측의 동의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TTM이 제2대 하리수로 데뷔시킬 예정이던 혼혈인 신인가수 제니퍼는 본명을 사용할 계획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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