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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고 졸업생도 병역대체복무 허용

당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면 병역대체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 지원법(가칭)’을 4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일자리 창출 당정공동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 부대표는 “대체복무혜택이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에게만 돌아갔는데 7,000명으로 제한된 대체복무 인원을 다 못 채우고 있다”며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게 대체복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한편 지난 2003년 시작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위원회’를 구성,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재정 지원▦사회적기업에 제공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업 처리 등 우대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당정은 산학협력 및 직업 교육ㆍ훈련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취업을 전제로 한 ‘협약학과’사업을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학과 유형에는 ▦실업고 졸업 후 산업체 취업과 동시에 전문대 진학▦실업고-전문대 통합 교육 과정 운영, 전문대 졸업 후 취업▦실업계 졸업 후 산업체 취업 2년 간 의무 근무한 뒤 기업 복귀 조건으로 대학 진학 지원 등이다. 당정은 또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현재 73개인 특성화고를 오는 2010년까지 200개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현재 교육실습용으로만 운영돼 기존 설립취지가 퇴색된 대학내 학교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입창출형 학교기업 육성 산학협력 촉진법’을 올해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73개인 특성화 고등학교를 오는 2010년까지 2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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