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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 베트남 수출 쉬워진다

'상호인정협정' 체결…소요기간 최대 60일서 10일로 단축

휴대폰 등 국산 정보통신기기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60일에서 10일 정도로 줄어들어 베트남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베트남 우정통신부와 한ㆍ베트남간 시험 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 97년 캐나다에 이어 지난해 5월에는 미국과도 MRA를 체결한 바 있다. MRA는 정보통신기기 교역에 대해 수출국이 수입국의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수입국은 그 결과를 인정하는 협정이다. 정통부는 2월 중 MRA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정 시험기관 및 휴대폰 업체들을 대상으로 MRA 협정 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행 방안을 공지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앞으로 싱가포르, 아세안, 중국 등 주요 수출 국가들과의 MRA 체결을 적극 추진, 국내 정보통신기기 업체들의 수출 확대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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