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유소協 “세녹스 체납세 미징수땐 1월 동맹휴업”

주유소업계는 정부가 유사석유 제품인 세녹스의 미납 세금을 올 연말까지 강제징수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동맹휴업에 돌입키로 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7일 전국 시ㆍ도 지회장 회의를 열고 ▲정부가 세녹스의 미납세금 600여억원을 강제 징수하거나 이 같은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 휘발유에 부과된 교통세ㆍ주행세ㆍ교육세를 폐지하고 ▲범람하는 유사석유제품을 강력단속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즉각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휘발유보다 ℓ당 300-400원이 싼 세녹스가 사실상 단속 없이 판매되고 있어 정상적으로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들은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며 “오는 12월말까지 산하 1만1,000개의 주유소에서 개별적으로 휴업신고를 낸 뒤 정부 조치가 미흡할 경우 곧바로 동맹휴업을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유소협회의 이 같은 결의에도 불구하고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개별 주유소들이 실제 동맹휴업에 동참할 지는 미지수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