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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진념 위장 전입"
입력2002-04-16 00:00:00
수정
2002.04.16 00:00:00
이사않고 전입신고만… "출마자격없다" 주장한나라당은 16일 진 념 전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경기도 지사 출마와 관련, "현행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장전입"이라며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 념씨는 공직선거 출마 요건을 갖추기 위해 13일(선거일 60일전) 전입신고를 했으나 실제 이사는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주민등록법 14조1항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부총리는 전입신고지인 수원시 팔달구 영통2동 성지아파트 713동 903호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 대변인은 또 "전입신고는 본인이나 세대관리자가 해야 하나 자격이 없는 아들이 전입신고를 해 역시 주민등록법 11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진 념씨는 즉각 출마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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