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나라 "진념 위장 전입"

이사않고 전입신고만… "출마자격없다" 주장한나라당은 16일 진 념 전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경기도 지사 출마와 관련, "현행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장전입"이라며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 념씨는 공직선거 출마 요건을 갖추기 위해 13일(선거일 60일전) 전입신고를 했으나 실제 이사는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주민등록법 14조1항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부총리는 전입신고지인 수원시 팔달구 영통2동 성지아파트 713동 903호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 대변인은 또 "전입신고는 본인이나 세대관리자가 해야 하나 자격이 없는 아들이 전입신고를 해 역시 주민등록법 11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진 념씨는 즉각 출마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김홍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