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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한빛銀 회사채 대지급 합의
입력2001-07-19 00:00:00
수정
2001.07.19 00:00:00
서울보증보험은 대우계열사, 워크아웃 기업, 삼성자동차가 발행한 회사채 대지급 문제에 대해 한빛은행과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따라 서울보증보험은 6월말 현재 한빛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계열사의 보증사채 원리금 2,000억원을 한빛은행측에 이날 지급했다. 서울보증측은 "한빛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계열사 보증사채 원리금 총액은 2,100억원이며 이중 95%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측은 나머지 보증사채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의 유동성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그동안 대우계열과 워크아웃 기업, 삼성차의 보증사채 처리문제를 놓고 투신사 등 금융권과 팽팽한 의견차이를 보였는데 한빛은행과 처음으로 합의를 보게 됐다"면서 "조만간 국민은행과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금융기관과도 협상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보증은 지난 11일 5조~6조원의 공적자금을 받더라도 투신사 등 회사채보유 기관에 대한 대지급금은 금리를 국고채 유통수익률로 낮춰 계산해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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