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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강남 서초에 집중

9억이상 고가주택 상당수 '50% 상한선' 안넘어



종부세 대상 강남 서초에 집중 9억이상 고가주택 상당수 '50% 상한선' 안넘어 올해부터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재산세 외에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국세청이 집계한 종부세 과세대상은 전국에 1만7,655가구로 이 가운데 97%가 서울에 몰려 있다. 서울에도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에 집중돼 있다. 경기도에는 성남시 분당구에서만 365가구가 대상이다. 단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상한선제도’에 따라 2005년 납부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이 2004년에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의 50%를 넘지 못한다. 흥미로운 것은 종부세 과세대상인 기준시가 9억원 아파트의 적지않은 수가 상한선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준시가 12억8,600만원의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69평형을 살펴보자. 도곡 타워팰리스 3차 69평형의 2004년 재산세(종토세+재산세)는 289만4,000원. 상한선 50%를 적용하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로 434만1,000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가 올해 납부할 예상 세금은 재산세 295만5,000원에 종부세 122만5,000원을 더한 418만원이 된다. 50% 상한선 세액보다 16만1,000원(434만1,000원-418만원)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인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해 건물분 재산세가 크게 오른 탓”이라며 “이렇다 보니 상한선에 걸리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5-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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