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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미만 공장 신설 불허 증개축은 허용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 예고한 뒤 8월말께 확정ㆍ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지역(옛 준농림ㆍ준도시지역)은 농수산용 이외 창고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또 1만㎡ 미만 공장은 신설은 불허하되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부지 내에서 증ㆍ개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까지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1만㎡ 미만 공장 2,000여 곳에는 예외적으로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말께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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