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자체 외자유치 지원 강화
입력2000-12-24 00:00:00
수정
2000.12.24 00:00:00
지자체 외자유치 지원 강화
정부, 1억弗 이상땐 지원금액 50% 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1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을 산업단지에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을 지원할 경우, 지원금액의 50%를 보조해주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50억원 이상을 지원하면 최대 10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자금지원 기준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원제도는 지자체가 2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을 국가 산업단지에 유치,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줘야 지원금액의 50%를 중앙정부가 지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 외자규모를 낮추고 지방산업단지도 포함시켰다"며 "지자체의 지원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최대 100%까지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