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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준법감시인制' 혼선
입력2000-03-05 00:00:00
수정
2000.03.05 00:00:00
성화용 기자
이사대우급의 고위직을 겸직없이 준법감시인으로 임명하고 전담부서를 두도록 하는 등 까다로운 지침을 받았지만 기존조직과 기능이 중복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다 오히려 불필요한 상위조직을 늘리는 데 따른 부담만 커지기 때문이다.금감원은 지난달 은행들에게 이번 정기주총을 전후해 정관을 개정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명토록 지시했다. 「감사위원회」와 수평적 관계로 내부통제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을 임원에 준하는 이사대우 또는 본부장급으로 임명토록하고 그 밑에 전담부서를 설치토록하는 등이 구체적인 내용. 특히 4월22일 은행법시행령개정을 앞두고 이 제도를 서둘러 도입토록 지시하는 한편 제도가 정착되기전까지 준법감시인의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보고 가급적 기존 임원을 겸직시키지 말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준법감시인의 기능이 모호해 감사,법규,리스크관리,여신감리등을 담당하는 기존 조직과 어떻게 역할을 조정해야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요 은행별 검토안도 기존 조직을 적당히 짜깁기하는 식의 형식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빛은행과 조흥은행은 아예 리스크관리본부장이 준법감시인을 겸직하는 방안을 검토, 금감원이 「겸직」을 수용해주기만 한다면 리스크관리 관련 부서를 준법감시인 전담조직으로 겹쳐서 운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법규팀을 주축으로 전담부서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국민은행은 검사부의 일부 조직과 민원, 법규담당 조직을 떼내 별도부서를 만들 계획이다. 몇몇 은행은 아예 검토를 미룬채 다른 은행 동향과 금감원의 입장을 지켜본후 결정하겠다는 「눈치작전」을 택하고 있다.
은행관계자는 『결국 임원급만 한자리 늘어나는 셈』이라며 『유행을 타는것처럼 새 제도 도입을 강요하는 금감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화용기자S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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