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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구조조정委' 설치 검토한다는데…

채권금융기관協 확대개편 유력<br>민간 자문위원 위촉등 통해<br>새로운 기구 신설도 고민중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민간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운영 형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유사한 민간 기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지난 1998년 6월 기업이 부도위기에 몰리자 236개 채권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해 발족시킨 기구. 199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정부와 함께 기업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금융위는 현재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가장 유력시되는 것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운영되는 기구로 현재 대주단 사무국, 기촉법 사무국 등 3개 사무국을 은행연합회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확대 개편,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 바꾸고 이 위원회에서 민간 차원의 기업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예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민간 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이곳에서 대기업ㆍ중소기업ㆍ건설사 등의 워크아웃ㆍ퇴출 등을 총괄ㆍ심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형식에 상관없이 민간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설립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주단을 산하에 놓게 된다. 위원회 산하로는 대주단 외에도 조선업ㆍ자동차업 등 산업별로 별도 소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질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업재무개선지원단’과의 관계설정도 이뤄진다. 형식상 구조조정위원회는 민(民)기구, 지원단은 관(官)기구가 된다. 강력한 집행을 위해서는 관이 나설 수밖에 없다. 때문에 위원회가 워크아웃ㆍ퇴출 등을 심의ㆍ결정해 지원단에 넘겨주면 지원단이 이를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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