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태원 거리 선진국형 탈바꿈

간판수·크기제한…업종별 픽토글램 설치외국인들의 대표적인 관광ㆍ쇼핑 명소인 이태원 일대 상가 건물이 구역별로 특색에 맞게 정비되는 등 가로환경이 선진국형 신시가지 형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기성상업지 환경개선 사업의 하나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에 따라 이태원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번 환경개선 사업은 강제적 규제사항이 아니라 계획수립 단계에서 시공, 사후 유지ㆍ관리에 까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미관을 위해 업소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가 현행 3개에서 2개로 제한하고, 간판형보다는 업소별로 같은 규격의 글자만 직접 벽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또 가로형 간판과 돌출형 간판의 경우 세로 길이가 각각 1m와 1.2m이내로 제한되고, 보행공간이 협소한 A구간에서는 입간판을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유도한다. 외국인이 각 업소의 업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류매장의 경우 간판에 '옷'모양의 그림을 부착하는 등 업소별로 업종을 표현하는 픽토그램을 설치토록 한다. 건축물 외관의 경우 이국적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지붕을 평면보다는 삼각형이나 사다리꼴, 곡선형태로 하도록 권장하고, 1,2층 등 저층에는 보행자가 친근감을느낄 수 있도록 격자형 창문 설치를 권장한다. 민동기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