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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체자 특별 채무감면 실시
입력2005-03-11 12:05:12
수정
2005.03.11 12:05:12
주택담보대출 자금 연체자들에 대한 특별 채무감면제가 앞으로 3개월간 실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11일부터 오는 6월11일까지 실시되는 특별 채무감면 대상은 공사에서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을 빌린후 원리금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상환하지 않은 고객들로 공사와 개별 협약을 통해 연체이자 감면, 상환일시 연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먼저 채무상환 책임이 없는 단순 연대보증인은 채무산정액이 완화되며 채무상환의지는 있으나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서민은 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체이자 전액감면과 대출금의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이 허용된다.
또 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다.
이와 함께 대출금 연체로 재산이 가압류돼 있는 경우에도 상환예정 금액을 일시상환하거나 상환예정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납입한뒤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연체이자의 일정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공사는 이번 특별 채무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주주택 경매 등 강력한 채권회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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