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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투자설명때 수신자 확인 메일 받아야"
입력2009-02-19 17:24:12
수정
2009.02.19 17:24:12
증빙자료 확보해야 법적 효력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e메일 등 전자문서로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때도 반드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e메일을 받았다는 투자자의 수신 메일 등 사실증빙 자료를 확보해야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통합법으로 투자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e메일과 CD 등 전자문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이용한 투자설명서 교부는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유효하다고 19일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지금까지 투자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투자설명서를 교부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전자문서를 이용할 때는 ▦수신자 동의(계좌 개설시 일괄동의 포함) ▦수신자 전자매체의 종류와 장소(e메일 계정) 지정 ▦수신 사실 확인 ▦서면 투자설명서와 동일한 내용 발송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투자설명서를 e메일로 보낼 경우는 e메일 발송 사실은 물론 투자자의 수신 확인 회신 메일이나 확인전화 녹취 등 수신 사실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투자설명서를 CD에 저장해 투자자에게 제공할 때도 똑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청약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홈페이지(청약사이트)에 접속한 뒤 ‘전자문서 교부 동의서 체크→투자설명서 내려 받기→확인서 체크→청약화면 전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새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다”며 “금융회사나 투자자는 관련 내용과 유의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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