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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마케팅 유통혁명 선도한다] "이미지 바로잡자" 업계 자율규약 제정

[1부]경제주체로 우뚝 선다<2>옥석가리기에 사활 건다

[네트워크마케팅 유통혁명 선도한다] "이미지 바로잡자" 업계 자율규약 제정 [1부]경제주체로 우뚝 선다 옥석가리기에 사활 건다 • [기고] 다단계판매를 보는 시각 • 불법업체 어떻게 구별하나 • 1부 - 네트워크마케팅 산업이 뜬다 • 경제주체로 우 뚝 선다 만약 자신이 아는 사람이 “내가 네트워크마케팅 사업을 한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의 눈초리를 보낸다. 혹시 나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을까, 인정을 내세워 쓸모없는 물건을 사라고 강요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그만큼 네트워크마케팅 판매는 일반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직은 강하다. 네트워크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것은 지난 90년대 초반 국내에 네트워크마케팅이 처음 소개됐을 당시 몇개 회사들이 불법적인 영업을 하면서 이미지를 흐려놓았고, 한탕을 노리고 불법 피라미드 판매와 사기행각을 일삼았던 일부 업체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및 판매원 피해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아직도 일부 불법업체들로 인해 정상적인 네트워크마케팅 회사들마저 도매금으로 취급돼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업계는 사활을 걸고 옥석가리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규제 및 소비자 피해를 강화해 불법업체들을 적발하고 있으며, 업계는 자율공정규약 등을 정해 스스로 자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제도화를 통한 옥석가리기= 정부는 네트워크마케팅 업계에서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 지난 2002년 방문판매법을 개정했다.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네트워크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시ㆍ도에 설립등록을 해야 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 혹은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가격이 130만원 이상인 제품은 팔지 못하며, 후원수당은 매출의 35%이상을 지급하지 못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매출액, 판매원, 후원수당 등 주요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업계 스스로도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초부터 50여개 업체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공정거래법ㆍ방문판매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자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공제조합측도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업체에게 담보율을 인하해 주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업체 스스로 약속한 것을 구속할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다는 게 흠이지만, 업계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또한 각 업체들은 신규회원을 모집할 때 과도한 수익률 보장, 물품강매 등 불법적 행위를 하는 판매원들을 고발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판매원의 매출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실사를 통해 불법적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관리構?있다. 이한억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은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적인 업체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물론, 소비자 및 판매원들도 불법행태를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고발해 불법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보상은 공제조합을 적극 활용하라= 지난해 네트워크마케팅 업체들이 자본금을 출자해 설립한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정상적인 네트워크마케팅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를 구분하는 필터역할을 한다. 또 업체의 부도나 사기로 발생한 소비자 및 판매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안전판으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자본금 348억원으로 한국암웨이, 앨트웰, 하이리빙 등을 주요 출자사로,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자본금 325억원이며 제이유네트워크, 고려한백인터내셔날 등을 주요 출자사로 두고 있다. 조합원 숫자는 60~70개사로 비슷하다. 지난해 직접퓔키平┒또藍?13억3,000만원, 특판조합은 2억3,000만원을 보상했으며, 올해는 각각 28억8,000만원, 6억3,000만원으로 피해보상액을 2배 이상 늘려 잡았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와 소비자는 모두 공제조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네트워크마케팅 업체는 반드시 양 조합 중 한 곳을 선택해 가입하고 피해자는 해당 회사가 속해있는 공제조합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다”고 말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에 출자사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업연수가 3년 이상, 기업평가는 4등급 이상, 연평균 반품률은 15% 미만이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매출액 규모에 따라 5억원 이상의 출자금을 받는다. 비출자사로 참여하려면 기업평가를 거쳐 담보 및 수수료를 내고 공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특수판매공제조합의 기본출자금은 모든 조합원이 공통적으로 부담하며, 금액은 1억원으로 균일하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판매원은 우선 회사에 철회를 요청하고 물품을 반납해야 한다. 이 때 회사가 대금 환급을 하지 않으면 해당회사가 속해있는 공제조합에 공제금 청구신청 및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은 제출된 공제요건 및 입증서류를 심사하고, 공제대상에 한해 공제금을 지급한다. 두 조합 모두 판매원은 500만원, 소비자는 200만원, 개별제품은 13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김민형 기자 kmh204@sed.co.kr 입력시간 : 2004-09-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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